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등)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부안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촌활력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3. 5. 22.>2. 위촉직 위원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3. 12. 15.>다.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전문가라.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인 단체 대표마.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2.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ㆍ식품의 소비 촉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식생활 교육 활동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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