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6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정하는 편익시설물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등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0,000원 500원 3,000원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파. 벽보(1건)2,500원
하. 전단(500매마다)2,500원
거. 전자게시대(1건)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광고물 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가. 벽면이용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1,600원14,000원 20,000원 1,600원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1,000원 38,000원 1,300원21,000원 38,000원 1,300원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1,000원 600원11,000원 600원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12만원 17만원 25만원 35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 도로 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1 ~ 별지 14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안 군 수직인■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안 군 수직인■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사 진 (3.5×4.5)
부 안 군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안 군 수직인■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 년 월 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안 군 수직인■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부 안 군 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8조에 따른 부안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개정 2023. 12. 15.>3. 그 밖에 군수가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③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25. 3. 10.>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가. 높이 및 면적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2. 선전탑의 경우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나. 표시시간: 60일 이하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개정 2025. 3. 10.>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10조(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자율관리협정)

제11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제12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10.>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3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2. 군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3. 해당 지역의 부안군의회 의원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4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①군수는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개정 2023. 12. 15.>②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5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5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군수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제16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① 군수는 군민으로 하여금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금에 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제17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1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이 된다.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⑨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⑩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⑪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9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10.>1. 제2조,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8조, 제29조 및 별표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2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23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23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에 제22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5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법10조2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다.② 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1. 질병 또는 정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8조(교육의 위탁 등)

제28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수수료)

제29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부안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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