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9 시행 2024-04-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및 관리 지원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2. 설치 권장 대상 : 부안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가족2. 부안군 소속 공무원3. 읍ㆍ면 이장 등 마을임원4. 자원봉사자, 복지관ㆍ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5.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교직원6. 군 지역 버스ㆍ통학버스ㆍ택시 운전사7.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응급처치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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