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8-10 시행 2021-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안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5.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0.11.13.>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6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정자금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입주 보증금라. 의료·장제·사체 처리비용 등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2. 자립·자활 자금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재기를 위한 자금나. 농지매입·임대 및 농지조성자금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및 특용작물 재배자금라. 상가·점포 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3.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00만원, 자립·자활 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자립·자활 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자활 자금의 경우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6조의2(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사업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제4호 및 제6조의2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7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대여자금을 대부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당해 대여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9. 1.17>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20.11.13.>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대여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활기금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0.11.1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③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1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되는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12조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회의 및 의사)

제1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의 청취)

제1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계규정 준용)

제19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11.13.>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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