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부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8 조례 2247> <개정 2018. 3.20 조례 237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일원에 둔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0.>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3.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본항 신설 2018. 3.20 조례 2370>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사업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9.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10. 자살예방사업11.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4.8 조례2247, 2020.5.19.>③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항 삭제로 제4항에서 이동 2019. 6. 20.>
제6조(운영비의 지원)
제6조(운영비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①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8 조례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