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3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안군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1.> <개정 2023. 8. 31.>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8. 31.>1. 당연직 위원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나. 부안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다. 부안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개정 2023. 8. 31.>가.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연계 지역 응급구축 의료기관의 장나.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장다. 학교지원단장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안지구회장 <개정 2023. 8. 31.>마.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장바. 지역 봉사단체 청년회의소회장사.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 8. 31.>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8. 3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31.>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안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3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8. 3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담당자(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31.>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8. 31.>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따로 정한다. <2023. 8. 31.>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개정 2023. 8. 31.>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8. 31.>
제11조(출석 및 발언)
제11조(출석 및 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