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부안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제)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10.>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2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3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감독)

제14조(관리 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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