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서관 사용 시설료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금 액(원)비 고
다목적실다목적실1회20,0001회 기준 4시간 이내
부 속 시 설빔프로젝터1회10,0001회 기준 4시간 이내
부 속 시 설냉․난방시설1회20,0001회 기준 4시간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서관 시설 사용료 (제7조제4항 관련)
 ○ 사 용 료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참석인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사용 시설기 본 시 설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
사용 시설부 속 시 설빔프로젝터( ), 냉 ․ 난방시설( )빔프로젝터( ), 냉 ․ 난방시설( )빔프로젝터( ), 냉 ․ 난방시설(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행 사 주 요 내 용
참 가 예 상 인 원참 가 예 상 인 원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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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참석인원참석인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료납부방법사용료납부방법선납 년 월 일 시까지선납 년 월 일 시까지선납 년 월 일 시까지선납 년 월 일 시까지선납 년 월 일 시까지선납 년 월 일 시까지선납 년 월 일 시까지선납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직 인부 안 군 수직 인부 안 군 수직 인부 안 군 수직 인부 안 군 수직 인부 안 군 수직 인부 안 군 수직 인부 안 군 수직 인부 안 군 수직 인부 안 군 수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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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전화번호 (휴 대 폰)
신 청 인주 소
변 경 / 취 소변 경 / 취 소□ 변 경 □ 취 소□ 변 경 □ 취 소□ 변 경 □ 취 소
변경 사항변 경 전
변경 사항변 경 후
변경 / 취소 사유변경 / 취소 사유
「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귀 도서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변경(취소)사유가 위와 같이 발생하여 사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귀 도서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변경(취소)사유가 위와 같이 발생하여 사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귀 도서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변경(취소)사유가 위와 같이 발생하여 사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귀 도서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변경(취소)사유가 위와 같이 발생하여 사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귀 도서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변경(취소)사유가 위와 같이 발생하여 사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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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사용목적 (행사 주요내용)사용목적 (행사 주요내용)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
총 사용료총 사용료사 용 료사 용 료감면 신청 액감면 신청 액
감면신청내용감면신청내용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첨부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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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사용료 감면 승인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
공연 ․ 전시ㆍ행사의 명 칭공연 ․ 전시ㆍ행사의 명 칭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
총 사용료총 사용료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감면 결정 액사용료 감면 결정 액
감면결정 산출내역감면결정 산출내역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직 인「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직 인「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직 인「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직 인「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직 인「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사용료 감면 승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1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도서관은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25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3. 10. 13.>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특수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개정 2023. 10. 13.>3. <삭제 2023. 10. 13.>4. <삭제 2023. 10. 13.>5. <삭제 2023. 10. 13.>

제4조(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0. 13.>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개정 2023. 10. 13.>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개정 2023. 10. 13.>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6.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관료)

제5조(입관료)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에 한함)<개정 2023. 10. 13.>2.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개정 2023. 10. 13.>3. 도서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다목적실의 사용 허가)

제7조(다목적실의 사용 허가) <개정 2023. 10. 13.>① 도서관 시설 중 다목적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개정 2023. 10. 13.>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신청자는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100% 감면)2. 부안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50% 감면)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감면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 및 대출)

제10조(열람 및 대출)① 도서관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10. 13.>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③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을 경과하거나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13.>

제12조(대출의 제한)

제12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중요문헌집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4. DVD,CD 등 비도서 자료<개정 2023. 10. 13.>5. 그 밖에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13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자료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도서관의 오손된 자료 및 회수불능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13.>③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3.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자료4. 대출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제14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4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주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독서 강좌, 독서동아리 (이하 “문화강좌 등” 이라 한다) 등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이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이동도서관 운영)

제15조(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0. 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도서관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문화계와 교육계 인사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3. 10. 13.>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본호신설 2023. 10. 1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소장 자료의 폐기·제적·불용결정 등 관리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회의 등)

제2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3. 10. 13.>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3. 10. 13.>

제23조(자원봉사자 배치)

제23조(자원봉사자 배치) <개정 2023. 10. 13.>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0. 13.>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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