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교육생지원신청서

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학 교 명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
소 속현직급실근무년수실근무년수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최종학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위 탁 교 육 생 지 원 신 청 서

 본인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붙 임 1. 입학증명서 1부.
 2. 등록통지서 1부.
 3. 서약서 1부.
 4.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 1부.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서 약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교명 학년 학과 :
 본인은 부안군 공직자로서 위탁교육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위탁교육생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겠으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 시에는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탁교육비지급신청서

성명(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학 교 명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
등록금액
신 청 액
통 장 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위 탁 교 육 비 지 급 신 청 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 년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위탁교육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
 성명 
 부 안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 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비정규직 포함)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2. 지역개발분야3. 보건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기타 지방행정업무 관련분야

제4조(위탁교육생의 신청)

제4조(위탁교육생의 신청)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①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4.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②제4조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수가 위탁교육생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위탁교육생 선발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 위탁교육비는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의 50%이내에서 군비로 지원한다.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하고, 위탁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을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4. 교육중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외 사유로 면직된 때<개정 2025. 3. 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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