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전문개정 2025.11.17.]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11.17.>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8. 사회단체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2. 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3.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4.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5.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6.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