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의거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 수립)
제5조(교육계획 수립)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제7조(교육실시)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순창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⑤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교육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