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hwp

[별표 1]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특정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별표 2] 매장면적 측정방법

[별표 2]
 ○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담배소매인”이란 담배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1. 소매인 영업소간에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2. 시행규칙 제7조3제1항제3호에서“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운동경기장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4.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담배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①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1.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2. 지정 소매인이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제한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② 군수는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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