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용과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11.16., 1999.12.20., 2005.12.27., 2006.07.14., 2010.08.04., 2011.04.20., 2012.02.09., 2023.04.28.>l. 군가. 본 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업무담당나. 직속기관ㆍ소물품관리관 - 직속기관ㆍ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업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팀장2. 읍ㆍ면물품관리관 - 읍ㆍ면장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팀장3. 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주무업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팀장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02.13.>제5(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l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제6조(불용품폐기조서}조례 제l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 제 <1989.02.13.>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운영팀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04.28.>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 수령자 .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l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및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및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l항 및 제2항의 반납및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워진 것으로 본다. <개정 1989.02.13.>② 제l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1989.02.13.>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7.>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소.읍·면.의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01.28., 1999.12.20., 2010.08.04., 2011.04.20.>l. 본 청ㆍ부 군 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ㆍ재무과장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ㆍ물품운용관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ㆍ소ㆍ읍ㆍ면ㆍ직속기관ㆍ소의 장, 읍ㆍ면장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ㆍ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의회ㆍ의회사무과장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01.28.>1. 물품수입및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물품출납및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3. 삭 제 <1989.02.13.>4. 물품관리카드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01.28.>
제19조
제19조 삭 제 <2006.07.14.>
제20조(물품재고조사)
제20조(물품재고조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