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8.08., 2017.05.10.>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작물피해보상” 이라 함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때 경작자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이하“경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임업, 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제4조(피해보상)
제4조(피해보상)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05.10.>1.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4.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안 후 5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② 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이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적법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되면, 보상금 지급결정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피해보상 한도)
제6조(피해보상 한도)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의 경작자 등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 제 <2017.05.10.>
제8조
제8조 삭 제 <2017.05.10.>
제9조
제9조 삭 제 <2017.05.10.>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7.05.10.>
제11조(포획경비 지원)
제11조(포획경비 지원) 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7.>1. 수렵보험료2. 그 밖에 포획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제12조
제12조 삭 제 <2018.12.17.>
제13조
제13조 삭 제 <2018.12.17.>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8.0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