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13 시행 2016-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피해상황④피해지역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상황⑤피해농작물⑥가해야생동물
피해상황⑦피해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상황⑧피해정도⑨피해금액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1부(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1부(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1부(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1부(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1부(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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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5.13.>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조 사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조 사 자③주 소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조 사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개황⑤피해자성명
피해개황⑥피해지역
피해개황⑦피해내용⑧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⑨피해면적(㎡)(㎡)⑩피해지역사진(첨부)
피해액 감정⑪피해액산정방법⑪피해액산정방법
피해액 감정※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피해액 감정⑫산정내역
피해액 감정⑬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⑭보상금 산정률
피해보상금산정⑮피해보상금
기타 조사 의견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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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5.13.>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피 해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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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5.13.>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05.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농업 등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02.27>2. "농작물", "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개정 2015.02.27>3. "농업인", "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임업,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02.27>

제3조(보상대상 및 범위)

제3조(보상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임실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의한 농업 등의 피해 중 농업인 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02.27>

제4조(피해보상 요건)

제4조(피해보상 요건) 피해보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임실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2.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등

제5조(보상 제외대상)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2.27>1.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02.27>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①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개정 2015.02.27>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80퍼센트2. 울타리(1호를 제외한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퍼센트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피해 농업인 등의 참석 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 입증 책임은 농업인 등에게 있다.

제9조(피해보상 절차)

제9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신설 2015.02.27>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5.02.27>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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