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주 소 (연락처)
세 대 주성 명세대주와의 관계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제조사설치장소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모델명감량방식건조,발효,기타 (하수도 직배출 여부)건조,발효,기타 (하수도 직배출 여부)건조,발효,기타 (하수도 직배출 여부)
사 업 비금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금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금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금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금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금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금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보조금 신청내역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보조금 신청내역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보조금 신청내역예 금 주예 금 주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1. 견적서,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2.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시 생략 가능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견적서,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2.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시 생략 가능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견적서,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2.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시 생략 가능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견적서,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2.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시 생략 가능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견적서,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2.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시 생략 가능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견적서,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2.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시 생략 가능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견적서,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2.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시 생략 가능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제출서류 1. 견적서,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2.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시 생략 가능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거주여부 등)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세대주)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재신청 금지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관련 업무 한정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및 처리 ※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 증빙자료를 신청 시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폐기물류 감량기기 설치지원 보조사업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

사 업 명계 획 (A)실 적 (B)비 율 (C=B/A)비고
음식물폐기물류 감량기기 구입감량기 구입 1대감량기 구입 1대100%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집행액잔 액비고
계보조금자부담집행액잔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
사 업 명 :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기기 구입 보조사업
2. 보조사업자 
 ◯ 성 명 : 
 ◯ 주 소 : 
3. 사업계획 및 실적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
(단위 : 원) 

붙임 1. 설치 사진대지 1부.
 2.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3.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 1부(2천만원 이상).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순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하자보수 이행 각서

공 사 명
계 약 금 액금1,000,000원(금일백만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
준 공 일 자년 월 일
하자보증금율%
하자보증금액금1,000,000원(금일백만원)
하자담보책임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하자보수이행방법
본인은 귀하(청)에서 시행하는 위의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거나 하자보수를 본인의 회사에서 실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할 것을 이 각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은 귀하(청)에서 시행하는 위의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거나 하자보수를 본인의 회사에서 실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할 것을 이 각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하자보수 이행 각서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집행액잔 액비고
계보조금자부담집행액잔 액비고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보조금 지급 청구서
1. 사 업 명 :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기기 구입 보조사업
2. 보조사업자 
 ◯ 성 명 : 
 ◯ 주 소 : 
3. 보조금 청구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
(단위 : 원) 

4. 보조금 지급계좌

붙임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순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 업 명계 획 (A)실 적 (B)비 율 (C=B/A)비고
음식물폐기물류 감량기기 구입감량기 구입 1대감량기 구입 1대100%
구 분계보조금자부담비고
교부금액
집 행 액
집행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 업 명 :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기기 구입 보조사업
2. 보조사업자 
 ◯ 성 명 : 
 ◯ 주 소 : 
3. 사업계획 및 실적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

붙임 1. 계좌이체 통장사본 1부.
순 창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 및 모범·착한가격음식점에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단독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6.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7. “모범·착한가격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위생등급 업소중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와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중 외식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순창군 관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모범·착한가격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창군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4.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군수는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의 세대주, 공동주택 및 모범·착한가격음식점의 대표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1인 세대의 단독주택 및 아파트 개별세대를 제외하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제외)과 공동주택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세대, 제2조7호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공동주택 및 모범·착한가격음식점의 경우 100분의 80범위 이하로 하며, 총 지원금액은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제9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공동주택 및 모범·착한가격음식점의 대표자로 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으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10조(보조금의 지급)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장 및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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