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희망 업무 분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관련
접 수년 월 일희망 업무 분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관련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전화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FAX : ( )FAX : ( )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Home-page :Home-page :Home-page :Home-page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사 무 실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위 기관(단체)은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인)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순창군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협의회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8.08.30., 2023.04.28.>③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의무)

제10조(등록회원의 의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수당 및 여비(「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하여 지급)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4.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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