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시설"이란 순창군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1. 장애인의 날 행사2. 장애인 권익증진 대회 및 편의증진 사업3. 장애인 체육행사 및 수련대회4.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자연 체험5.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6.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문맹(한국수어·점자)교육 사업7. 장애인 단체별 기능경기대회8. 장애인 단체 문화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9. 장애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업10. 장애인 단체 시설 기능 보강 사업(신·증축, 개보수 등)11.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자립지원 사업12.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및 시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