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익산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 시설”이란 익산시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익산시 위탁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01.>1. 장애인의 날 행사2.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3. 장애인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4.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및 보행교육5. 전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6. 청각 및 언어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정 2018.09.14>7. 사랑의 한국수어교실8.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9. 활력충전 희망여행10.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11.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12.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13.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14. 사랑의 손길 나눔의 축제15. 장애가족과 비장애가족의 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16. 장애인대학 및 축제한마당17.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훈련18.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19. 장애인 문화엑스포20.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21.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22. 한국수어통역사 직책급 지원23.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2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25.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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