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에 따라 순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8.3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08.30.>1.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30.>② 위원장은 순창군 청소년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2.08.30.>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08.30., 2023.04.28.>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순창군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계장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계장4. 청년정책팀장5. 보건의료원 원무팀장6.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 또는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7.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8. 법률전문가9.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드림청소년팀장이 된다. <개정 2022.08.30., 2023.04.28.>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8.3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08.30.>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8.30.>[제목개정 2022.08.30.]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8.30.>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8.30.>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8.30.>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08.30.>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08.30.>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8.30.>[제목개정 2022.08.30.]

제12조(지원단의 구성·운영)

제12조(지원단의 구성·운영)① 학교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단위로 구성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관할 구역 안에서 위기청소년 발견·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② 학교지원단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와 통합지원체계간의 연계·협력 방안과 심의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③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본조신설 2022.08.30.]

제13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13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본조신설 2022.08.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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