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구 분출산축하금 (일시)양 육 비특별출산 장려금총지원액비 고
첫째 아6002,400 (200×12개월)-3,000
둘째 아6004,000 (200×20개월)4,600
셋째 아1,0006,000 (200×30개월)3,00010,000
넷째 아 이상1,0009,000 (300×30개월)5,000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제6조 관련)
(단위:천원)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출생아출생아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출생아출생아주 소주 소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년 월 일
출생아출생아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자녀중 번째자녀중 번째자녀중 번째자녀중 번째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출생, 입양
부모의 성명부모의 성명부모의 성명부모의 성명부모의 성명부 :부 :부 :부 :부 :부 :모 :모 :모 :모 :
부모의 전입일부모의 전입일부모의 전입일부모의 전입일부모의 전입일부 : 년 월 일부 : 년 월 일부 : 년 월 일부 : 년 월 일부 : 년 월 일부 : 년 월 일모 : 년 월 일모 : 년 월 일모 : 년 월 일모 : 년 월 일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핸드폰(H.P)핸드폰(H.P)핸드폰(H.P)핸드폰(H.P)부 :부 :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핸드폰(H.P)핸드폰(H.P)핸드폰(H.P)핸드폰(H.P)모 :모 :
신 청 구 분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
신 청 구 분양육비양육비양육비양육비양육비양육비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
신 청 구 분특별출산축하금특별출산축하금특별출산축하금특별출산축하금특별출산축하금특별출산축하금셋째아( ) 넷째아이상( )셋째아( ) 넷째아이상( )셋째아( ) 넷째아이상( )셋째아( ) 넷째아이상( )셋째아( ) 넷째아이상( )셋째아( ) 넷째아이상( )셋째아( ) 넷째아이상( )셋째아( ) 넷째아이상(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주민등록공부 확 인주민등록공부 확 인주민등록공부 확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담당자 직 : 성명 : (인)
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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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동의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핸드폰 또는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또는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또는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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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

연번보 호 자보 호 자출 생 아출 생 아출 생 아주소확인주소확인비 고 (전출일자 및전출지)
연번성 명주 소출생 순위성 명생년월일전입일자확인비 고 (전출일자 및전출지)
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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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
 ( 읍․면)

[별지 제4호서식] 출산장려금 읍ㆍ면신청(접수)대장

번호신 청년월일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출생아 인 적 사 항출생아 인 적 사 항출생아 인 적 사 항지 급 내 력지 급 내 력지 급 내 력전출입 (회수사유/일자) 비 고
번호신 청년월일성명주소연락처출생 순위성명생년월일출산 축하금양육비특별 출산 장려금전출입 (회수사유/일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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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이용 기간 및 지원 금액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이용 기간 및 지원 금액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금 원생년월일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센 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센 타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센 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센 타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자택 전화 : (핸드폰 : )자택 전화 : (핸드폰 : )자택 전화 : (핸드폰 : )자택 전화 : (핸드폰 : )
계 좌 번 호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지원 대상 구분지원 대상 구분□ 가 ~ 다형 기준 지원대상자 □ 예외지원 대상자□ 가 ~ 다형 기준 지원대상자 □ 예외지원 대상자□ 가 ~ 다형 기준 지원대상자 □ 예외지원 대상자
※구비서류 : 수신자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입금영수증(신청자명으로 입금처리요망)※구비서류 : 수신자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입금영수증(신청자명으로 입금처리요망)※구비서류 : 수신자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입금영수증(신청자명으로 입금처리요망)※구비서류 : 수신자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입금영수증(신청자명으로 입금처리요망)※구비서류 : 수신자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입금영수증(신청자명으로 입금처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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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서식】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임신지원금 신청서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인적사항배우자생 년 월 일
임신관련 사항임신진단(출산예정)기관임신진단(출산예정)기관
임신관련 사항현재 임신주수분만예정일년 월 일
주소
연락처(본 인)(본 인)(본 인)(본 인)
연락처(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
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순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임신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첨부 서류 1. 임신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첨부 서류 1. 임신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첨부 서류 1. 임신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첨부 서류 1. 임신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신지원금 신청서

 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

연 번임 신 부임 신 부주소확인주소확인비 고 (전출일자 및전출지)
연 번성 명주 소전입일자확인비 고 (전출일자 및전출지)
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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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
 ( 읍․면)

[별지 제8호서식] 임신지원금 신청(접수)대장

연번신 청 년월일임신부 인 적 사 항임신부 인 적 사 항임신부 인 적 사 항지 급 내 력전출입 (회수사유/일자) 비 고
연번신 청 년월일성 명주 소연락처지원금전출입 (회수사유/일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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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거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증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신기간 동안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4. “출산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한 사람으로서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 지원대상)

제3조(지원금 지원대상)①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9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부터 출산일 전의 임신부에 대해 지원한다.② 임신부가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 지원)

제4조(지원금 지원) 지원금은 임신부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예산 범위에서 순창군 바우처 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 지원대상)

제5조(장려금 지원대상)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②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③ 입양아는 순창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아이어야 한다.④ 장려금 지원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하여 1개월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6조(장려금 지원)

제6조(장려금 지원)① 장려금은 별표에 의거 지원한다.② 다자녀 가정 중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특별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신생아의 사망·전출,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장려금을 중단한다.

제8조(출산용품 및 출생축하 기념품 지원)

제8조(출산용품 및 출생축하 기념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제9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① 지원금 신청인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임신부 등록자로 임신 24주부터 출산일 전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임신지원금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서식)2. 임신확인서 1부② 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모, 조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되며, 관할 읍ㆍ면에 출생신고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예금통장 사본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지원절차 등)

제11조(지원절차 등)① 지원금을 신청받은 보건의료원장은 임신부의 인적사항 및 임신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읍·면에 주소확인을 의뢰하고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를 5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신청받은 읍ㆍ면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인적사항2.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여부 등③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류 검토 후·10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고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제13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는 출산장려금 읍·면 신청(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별지 제7호서식), 임신지원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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