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신청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신청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신청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신청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신청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신청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신청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신청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신청서
신청자주 소설립년도설립년도
신청자대표법인번호법인번호
자본금 현 황동 산동 산부동산부동산계계계부 채부 채부 채
자본금 현 황
위 탁 기 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완주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을”이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②“을”은 위탁기간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성과가 저조하여 “갑”이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갑”은 “을”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및 지방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장소) “을”이 위탁기간 중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을”은 설치장소내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시설장 및 기관장과 협의 사용하며 “을”이 위탁기간 중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을”이 위탁기간 중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내용은 당초 “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 구체화하여 “별첨”으로 한다.
제5조(당사자의 의무) ①“갑”은 “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는 위탁계약서의 별첨과 같다)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사업시행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서비스지원대상자가 상해 또는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을”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서비스지원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②“갑”이 “을”의 요청에 의해 지원하는 지원금은 은행계좌에 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을”은 지원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을”은 참여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을”이 자체부담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성실히 부담하여야 한다.
 ③“을”은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을”은 사업시행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을”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② 수탁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기능화센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법인이 수탁 받아 함께 수행하는 센터로 위탁법인 변경 시 위탁이 취소됩니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을”이 사업계획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②“을”이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평가) ①“갑”은 “을”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을”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종료 후 2주 이내에 정산서와 함께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완 주 군 수 (인)
(을)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와 같이「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ꂙ 
완주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완주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1,2025.11.13>

제2조(명칭 및 설치 장소)

제2조(명칭 및 설치 장소)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완주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11.13>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5.11.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3.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11.13]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11.13>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12.21, 2025.11.13>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센터의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관련 담당공무원과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7.12.21> <개정 2025.11.1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12.21> <개정 2021.5.24, 2025.11.13>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17.12.21>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0.9.24,2025.11.13>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11.13>④ 삭제 <2025.11.13>

제10조(수탁자 의무)

제10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5.11.13>

제11조(위탁의 해제 및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제 및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2조(지원금 반환 및 환수)

제12조(지원금 반환 및 환수)① 군수는 수탁자가 사업계획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② 수탁자는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지원)

제15조(센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보조금 등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1.13>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