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별표 1] 삭제<2001.12.3>
[별표 2]삭제<2001.12.3>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현소유자 (점 유)현소유자 (점 유)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주소성명비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별표준지시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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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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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년도년도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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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지목면적면적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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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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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구 분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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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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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년도년도년도년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금액금액금액
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
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원원원원원원
구 조구성재료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지급종류
구 조종 수종 수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득원일취득원일취득원일취득원일취득원일취득원일취득원일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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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년월일임대차수자주소임대차수자주소임대차수자주소임대차수자주소임대차수자주소임대차수자주소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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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명 칭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수 량수 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명 칭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수 량수 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금액금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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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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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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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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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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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이동사유이동사유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비고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이동사유이동사유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비고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인
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록기록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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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주재산주재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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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주재산주재산부속서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주재산주재산부속서류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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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본 수본 수(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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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상 황년월일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식재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수 량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수 량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가 액가 액가 액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가 액가 액가 액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가 액가 액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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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 고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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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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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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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비 고비 고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비 고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비 고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비 고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mmm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
명 칭명 칭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mmmmmm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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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mmm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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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부자선호부자선호부자선호부자선호부자선호부자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선호부자선호부자선호부자선호부자선호부자선호부자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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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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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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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Cord NoCord No(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Cord No(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소성 명내용대부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확 인확 인
주식등종류주식등종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
Cord No(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뒷면><뒷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근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 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근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차 수 물 건토 지지 목지 목건 물종목종목부 속 물부 속 물부 속 물명칭명칭수량
차 수 물 건토 지지 적지 적총면적㎡㎡㎡건 물구조구조부 속 물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 적지 적차수면적㎡㎡㎡건 물건평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 적지 적건 물건평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ㆍ성명소유자주소ㆍ성명소유자주소ㆍ성명소유자주소ㆍ성명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액금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요적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수익허가서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 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 타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변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변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고
1 건1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자희망자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 목소재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자희망자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 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사용·수익허가기간대부 및 사용·수익 허 가 용 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사용·수익허가) 방 법비고
일련번호종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사용·수익허가기간대부 및 사용·수익 허 가 용 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사용·수익허가) 방 법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사용·수익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수익허가) 근 거비 고
일련번호종 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사용·수익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수익허가) 근 거비 고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지목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전 체 ㎡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전 체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부ㆍ사용료 징수대부ㆍ사용료 징수대부ㆍ사용료 징수대부ㆍ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금액금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험)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1. 위 치시 면 동 도 번지 군 읍 리시 면 동 도 번지 군 읍 리시 면 동 도 번지 군 읍 리시 면 동 도 번지 군 읍 리시 면 동 도 번지 군 읍 리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 유 구 분취득년월일현 재 가 액
3. 대 지평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 축 년 도
4. 건 물내 용 년 도 (내용년한)
4. 건 물소 유 구 분
4. 건 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2.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 규모건물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시샷시샷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기본설계 실시설계추 진 상 황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1.12.3>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익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0.13.>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1.12.3>
군유재산가격평정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0.13>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10.13>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19 년 월 일
회계명 : 재산관리관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6.10.13.>
군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재산관리관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6.10.13>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6.10.13>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사용·수익허가신청에
 무상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수익을 허가함.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6.10.13>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기간) 사용․수익허가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완주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완주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완주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완주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완주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수익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완주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완주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완주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완주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완주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6.10.13>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완주군수를 “임대인”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임차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인”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임차인”은 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차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임차인”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인”이 인정한 때
 3. 제4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때
 4. “임차인”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임차인”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임차인”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차인”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차인”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임차인”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인 완 주 군 수 
 임차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6.10.13>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회계명 :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7-1)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교환대상재산목록 (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교량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사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무 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2호 서식]<개정2016.10.13>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완주군수(이하 “매도자”이라 한다)와 도 군 읍·면 리 번지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손해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매수자”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매수자”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 주소 :
 완 주 군 수 
 위매수자 주소 :
 성명 
[별지 제13호 서식]<개정2016.10.13>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목·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완주군수(이하 “양여자”라 한다)와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여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여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여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양여자”·“양수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여자 완 주 군 수 
 양수자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 서식]<개정2016.10.13>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완 주 군 수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완주군수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5호 서식]<개정2016.10.13>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
 사유재산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완주군수(이하 “교환자”라 한다)와 수교환자(이하 “수교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수교환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私權)의 말소
 나. 제세공과금의 변제
제5조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 “수교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환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교 환 자 완 주 군 수 인 
 수교환자 인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17.9.28>
대 부(사 용 · 수 익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목(구조) :
 · 면 적(건물면적) 
 - 공부상 면적(㎡) :
 - 신 청 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완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16.10.13>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2016.10.13>
토석가격 평가조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등)
[별지 제19호 서식]<개정 2016.10.13>
(앞면)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완 주 군 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0호 서식]<개정 2016.10.13>

[별지 제21호 서식]<개정 2016.10.13>
청사신축 계획서
1. 구청사현황

2. 신축계획

○ 작성자 : 과장
○ 확인자 : 군수
3. 추진계획(상황)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5.5.23, 2001.12.3, 2006.9.8, 2016.10.13, 2017.9.28, 2019.1.3, 2022.3.31>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 행정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3. 본청 및 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정관리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01.12.3]

제3조(총괄재산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1.12.3>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16.10.13>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16.10.13>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제목개정 2001.12.3]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1.12.3>② 재산관리관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6.9.8, 2016.10.13>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3>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야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6.9.8]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유지에 썩거나 부식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제7조

제7조 삭제 <2001.12.3>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8]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16.10.13>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06.9.8]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2022.3.31>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용계획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 채납은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1.12.3>5. 삭제 <2001.12.3>6. 삭제 <2001.12.3>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16.10.13]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12.3>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3, 2001.12.3, 2006.9.8, 2016.10.13>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12.3>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1.6.10>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 제 <2006.9.8>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목개정 2006.9.8]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 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 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 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4. 삭제 <2016.10.13>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③ 삭제 <2006.9.8> [제목개정 2006.9.8]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제25조(증감 이동보고)

제25조(증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16.10.13>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3, 2001.12.3, 2006.9.8, 2016.10.13>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06.9.8]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전문개정 2016.10.13] [본조신설 2022.3.31]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0.13]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4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전문개정 1988.6.13]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2017.9.28, 2022.3.31>1. 물건의 표시(면적산출 기초자료 또는 측량서과도상 면적표기)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2006.9.8>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삭제 <1995.5.23>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3, 2001.12.3,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01.12.3, 2022.3.31]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0.13]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본조신설 2001.12.3]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0.13, 2022.3.31> [전문개정 2001.12.3]

제34조

제34조 삭제 <2016.10.13>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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