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가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완주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관련종사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2. "교통관련단체"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단체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2.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완주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