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교통안전법」등 법령에 따라 우리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단체가 시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시장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시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③ 시장은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 안내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과 같이 관련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2.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4. 교통 선진지 견학사업③ 시장은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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