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조업

업종표준산업 분류코드업 종 별비 고
기계 산업 (29)29111내연기관 제조업
기계 산업 (29)29119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계 산업 (29)29120유압기기 제조업
기계 산업 (29)29133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기계 산업 (29)29150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히트펌프 제외
기계 산업 (29)29161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계 산업 (29)29163컨베이어장치 제조업주행 크레인 제외
기계 산업 (29)29199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자동판매기 및 화페교환기 통합,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 하는 기기, 설비 또는 장치 제외
기계 산업 (29)29141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기계 산업 (29)29142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10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21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22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세분
기계 산업 (29)29223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24금속 성형기계 제조업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외
기계 산업 (29)29229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30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41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61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원심식 의류 건조기 포함
기계 산업 (29)29269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72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91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92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93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계 산업 (29)29299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원심식 의류 건조기 제외
기계 산업 (29)3131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무인항공기 제외
기계 산업 (29)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무인항공기 세분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110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121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122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2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제외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202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세분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203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운송용 컨테이너 통합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10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20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31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32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91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세분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92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세분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자동차 신품 제동장치, 현가 장치, 조향장치 제외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400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자동차 재제조 부품 세분
탄소산업 (5)13213화학섬유 직물 직조업
탄소산업 (5)20119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콜타르 피치 포함
탄소산업 (5)23995탄소섬유 제조업탄소섬유 세분
탄소산업 (5)239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팔트 매스틱 등 굳지 않은 아스팔트 제품, 재용융이 필요한 응결 제품 제외. 컷백 및 개질 아스팔트 제외. 탄소 섬유 제외. 석면 포함
탄소산업 (5)28902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0413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회화용 물감 통합
인쇄전자, LED (23)26111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세분
인쇄전자, LED (23)26112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세분
인쇄전자, LED (23)26121발광 다이오드 제조업발광다이오드 세분
인쇄전자, LED (23)26129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발광다이오드 제외
인쇄전자, LED (23)26211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6212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유기발광 표시장치 세분
인쇄전자, LED (23)26219기타 표시장치 제조업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외
인쇄전자, LED (23)26221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세분
인쇄전자, LED (23)26222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경성 인쇄회로 기판 세분
인쇄전자, LED (23)26223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세분
인쇄전자, LED (23)26224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6293전자카드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6295전자감지장치 제조업전자감지장치 세분
인쇄전자, LED (23)26299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전자관, 전자 접속카드 통합. 인쇄회로사진원판 제작 포함. 전자감지장치 제외
인쇄전자, LED (23)26322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7215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7216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8113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8422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8423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RFT (8)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RFT (8)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RFT (8)21210완제의약품 제조업
RFT (8)21220한의약품 제조업
RFT (8)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RFT (8)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RFT (8)27191치과용 기기 제조업
RFT (8)27193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안경렌즈 포함
RFT (8)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RFT (8)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RFT (8)27301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안경렌즈 제외
신재생 에너지 (14)24222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4)25113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세분
신재생 에너지 (14)25114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세분
신재생 에너지 (14)25911분말야금제품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4)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4)28112변압기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4)28114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에너지 저장장치 세분
신재생 에너지 (14)28119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에너지 저장장치 제외
신재생 에너지 (14)28121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세분
신재생 에너지 (14)28122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전기회로 접속장치 세분
신재생 에너지 (14)28123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4)28202축전지 제조
신재생 에너지 (14)29141구름베어링 제조
신재생 에너지 (14)29142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
뿌리 산업 (8)25912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뿌리 산업 (8)25913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세분
뿌리 산업 (8)25914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외
뿌리 산업 (8)25921금속 열처리업
뿌리 산업 (8)25922도금업
뿌리 산업 (8)25923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뿌리 산업 (8)25924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뿌리 산업 (8)25929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식료품 제조업 (3)10795인삼식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3)10797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3)11209기타 비알콜 음료 제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9.13., 2025.11.20>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조업
(제3조제4항관련)

[별표 2]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급 기준

구 분 (지원대상)대 상 요 건 (부지면적 기준)보조금 지급율신청시기
신규조성산단 내 이전 또는 신설기업 (단,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물류시설)에 한함)15,000㎡ 미만정상분양가의 2%착공신고일 로부터 1년 이내 (분양대금 완납후)
신규조성산단 내 이전 또는 신설기업 (단,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물류시설)에 한함)15,000㎡~30,000㎡ 미만정상분양가의 3%착공신고일 로부터 1년 이내 (분양대금 완납후)
신규조성산단 내 이전 또는 신설기업 (단,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물류시설)에 한함)30,000㎡~50,000㎡ 미만정상분양가의 5%착공신고일 로부터 1년 이내 (분양대금 완납후)
신규조성산단 내 이전 또는 신설기업 (단,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물류시설)에 한함)50,000㎡~100,000㎡ 미만정상분양가의 8%착공신고일 로부터 1년 이내 (분양대금 완납후)
신규조성산단 내 이전 또는 신설기업 (단,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물류시설)에 한함)100,000㎡~140,000㎡ 미만정상분양가의 10%착공신고일 로부터 1년 이내 (분양대금 완납후)
신규조성산단 내 이전 또는 신설기업 (단,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물류시설)에 한함)140,000㎡ 이상정상분양가의 15%착공신고일 로부터 1년 이내 (분양대금 완납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9.9.26., 2020.7.2., 2020.12.31., 2023.2.16., 2025.11.20>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급 기준 
(제3조제6항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소재・부품・장비 기업’이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이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위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의 2배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3] 대규모 투자기업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투자고용계수=종업원수(명)
※투자고용계수=투자액(억원)
※군민채용지원비율 (신설, 이전)=적용비율(5 %) X (1+완주군민종업원수(명))
※군민채용지원비율 (신설, 이전)=적용비율(5 %) X (1+종업원수(명))
※군민채용지원비율 (증설)=5 % X (완주군민종업원수(명))
※군민채용지원비율 (증설)=5 % X (종업원수(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0.7.2., 2025.11.20>
대규모 투자기업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원(공제액)]
 

 -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증설: 최소 1%이상 적용
 - 증설의 경우 군민채용적용비율을 최소1% 이상의 범위로 적용
 
 - 완주군민 종업원수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지속적으로 둔 자에 한한다.

[별표 4]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투자고용계수=종업원수(명)
※투자고용계수=투자액(억원)
※군민채용지원비율 (신설, 이전)=적용비율(5 %) X (1+완주군민종업원수(명))
※군민채용지원비율 (신설, 이전)=적용비율(5 %) X (1+종업원수(명))
※군민채용지원비율 (증설)=5 % X (완주군민종업원수(명))
※군민채용지원비율 (증설)=5 % X (종업원수(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9.13, 2019.9.26., 2020.7.2., 2025.11.20>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5조 관련)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원(공제액)]
 

 -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증설: 최소 1%이상 적용
 - 증설의 경우 군민채용적용비율을 최소1% 이상의 범위로 적용
 
 - 완주군민 종업원수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지속적으로 둔 자에 한한다.

[별표 5] 타당성 평가기준

사업영위기간점 수
3년이상5
2년 이상 ~ 3년 미만4
1년 이상 ~ 2년 미만3
평균매출액점 수
300억원 이상5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4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3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2
평 가 척 도점 수
10% 이상5
5% 이상 ∼ 10% 미만4
5% 미만3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 제조업주업종 : ICT·CT산업, 연구개발업, 금융기관점 수
30% 미만50% 미만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4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3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2
120% 이상200% 이상1
상시고용인원점수
30명이상10
25명 이상 ~ 30명 미만8
20명 이상 ~ 25명 미만6
15명 이상 ~ 20명 미만4
10명 이상 ~ 15명 미만2
기업 등급점수
A0 이상10
BBB- 이상9
BB- 이상8
B0 이상7
B0 미만6
신규투자금액점수(25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2억원당 1점
설비(건설+기계장비) 투자비용2억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9
2년 이내8
2.5년 이내7
3년 이내6
신규고용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1명당 1점
신규고용점수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5.11.20.>
타당성 평가기준 
 (제9조제1항 관련) 
<사업실적평가(40점)> 
 사업영위기간(5)

 최근 1년이상 ~ 3년 미만 평균매출액(5)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5)

 부채비율(5)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10) 

 기업신용등급(10) 

<투자계획평가(60점)>
 신규투자금액(25) 

 투자기간(10)

 신규고용(25)

<가점(5점)>
일자리창출가점(5)

[별표 6] 정산 산정기준

* * - ‘투자계획금액’은 보조금 신청 시 신규투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산정 방식
정산금액
정산잔액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신설 2025.11.20.>
정산 산정기준 
 (제12조 관련) 

※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제투자금액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별표 7] 국내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지급대상-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 다만, 투자유치 업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 다만, 투자유치 업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 다만, 투자유치 업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 다만, 투자유치 업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
신청기한- 투자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금액별 지급기준율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투자금액별 지급기준율개인 ․ 법인 ․ 단체개인 ․ 법인 ․ 단체① 100억이상 ~ 500억미만 : 0.07% ② 500억이상 ~ 1,000억미만 : 0.08% ③ 1,000억이상 ~ : 0.09% (최고 1억원)① 300만불이상 ~ 1천만불미만 : 0.06% ② 1천만불이상 ~ 3천만불미만 : 0.07% ③ 3천만불이상 ~ 5천만불미만 : 0.08% ④ 5천만불이상 ~ : 0.09%(최고 2억원) ※ 외국인 투자는 FDI 도착금액에 한함
투자금액별 지급기준율공 무 원포 상 금- 개인․법인․단체 지급기준 산출금액의 10% (최고 1천만원)- 개인․법인․단체 지급기준 산출금액의 10% (최고 1천만원)
투자금액별 지급기준율공 무 원인 사 우 대- 신규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기업유치한 계약면적이 100,000㎡이상 이면서 설비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승진우대- 신규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기업유치한 계약면적이 100,000㎡이상 이면서 설비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승진우대
투자금액별 지급기준율공 무 원인 사 우 대- 신규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기업유치한 계약면적이 16,550㎡이상 이면서 설비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 인사담당부서 별도 세부규정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1단계 상향조정- 신규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기업유치한 계약면적이 16,550㎡이상 이면서 설비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 인사담당부서 별도 세부규정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1단계 상향조정
지급방법-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5.11.20.> 
국내․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지원내용지원내용□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이전 □ 신설 □ 우수창업 □ 증설 □ 부지내증설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업종입주업종입주업종입주업종입주업종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타시군 이전 기존사업장 현황타시군 이전 기존사업장 현황□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본사㎡㎡㎡
기존사업장공장㎡㎡㎡
기존사업장연구소㎡㎡㎡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총 투자금액 (A=B+C+D)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설비투자금액(=C+D)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총 투자금액 (A=B+C+D)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기반포함) (C)건설투자비(기반포함) (C)건설투자비(기반포함) (C)건설투자비(기반포함) (C)건설투자비(기반포함) (C)건설투자비(기반포함) (C)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완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11.20.>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이전 신증설 및 대규모 투자기업)

지 원 기 업기 업 명법인번호
지 원 기 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기 업대표자 성명전 화
지 원 기 업본사 소재지전 화
지 원 기 업본사 소재지E-mail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대규모투자 □ 우수창업 □ 부지내증설□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대규모투자 □ 우수창업 □ 부지내증설□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대규모투자 □ 우수창업 □ 부지내증설□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대규모투자 □ 우수창업 □ 부지내증설□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대규모투자 □ 우수창업 □ 부지내증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
입 주 업 종입 주 업 종□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이 전 부 분 (이전기업해당)이 전 부 분 (이전기업해당)□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입 주 업 종 (분류코드)입 주 업 종 (분류코드)( )( )주생산품
기존공장소재지기존공장소재지번지번지신규공장소재지번지번지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연면적증축면적 (증축시)증축면적 (증축시)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분양계약체결일
공장설립승인일공장설립승인일착공일 / 준공일. . / . .. . / . .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천원천원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명명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천원천원완주군민 채용인원명명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천원천원(기존관내기업) 現상시고용인원명명
건축비(기반포함) (ⓐ)건축비(기반포함) (ⓐ)천원시설장비 구입비(ⓑ)천원토지구입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13조의2, 13조의3,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9.13., 2025.11.20>

[별지 제3호서식] 입지보조금신청서

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
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입지보조금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국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시설입지 내 역소재 지소재 지소재 지소재 지
시설입지 내 역면 적면 적면 적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
시설입지 내 역업 종업 종업 종업 종종업원수종업원수
시설입지 내 역착공 일착공 일착공 일착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정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9.13., 2025.11.20>

[별지 제4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9.13., 2025.11.20>

[별지 제5호서식] 사업 투자이행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9.13., 2025.11.20>
 사업 투자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여 투자한 투자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사업유지등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3조(지원등의 취소)에 따라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받음으로써 동 조례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이며 직원채용시 완주군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고 근로자의 완주군 이전에 최대한 협력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대표자
보조금 신청일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 수령일자보조금 유형□우수창업 □신설 □증설 □부지내증설
보조금 결정금액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천원천원
구분구분투자보조금 지원 결정시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A+B+C)설비투자금액(=A+B+C)천원천원
건축비(A)천원천원
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
기반시설설치비(C)천원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
투자사업장 주업종투자사업장 주업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5.11.20.>
 보조금 정산 신청서 

 「완주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직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기업현황회사명회사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기업현황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업현황담당자담당자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
기업현황담당자담당자
기업현황보조금 지원 유형보조금 지원 유형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년, 월, 일) (광역도 → 산업부)(년, 월, 일) (광역도 → 산업부)(년, 월, 일) (광역도 → 산업부)(년, 월, 일) (광역도 → 산업부)(년, 월, 일) (광역도 → 산업부)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교부결정교부결정교부결정교부결정교부결정교부결정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
보조금 지원지급(교부결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금 지원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
사후관리사업 실적사업 실적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투자사업장 고용투자사업장 고용
사후관리1년차(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
사후관리2년차(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
사후관리3년차(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
사후관리4년차(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
사후관리5년차(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
점검사항사업 이행 점검사업 이행 점검1년차1년차1년차1년차1년차2년차2년차2년차2년차2년차3년차3년차3년차4년차4년차4년차4년차4년차5년차
점검사항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점검사항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점검사항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점검사항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점검사항업종의 변경업종의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점검사항업종의 변경업종의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점검사항사업 중단, 폐지사업 중단, 폐지□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점검사항사업 중단, 폐지사업 중단, 폐지(‘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점검사항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점검사항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점검사항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점검사항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점검사항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점검사항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점검사항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점검사항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점검사항조사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점검사항조사내용N년도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
점검사항조사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점검사항조사내용N+1년도
점검사항조사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점검사항조사내용N+2년도N+2년도
점검사항조사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점검사항조사내용N+3년도N+3년도
점검사항조사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점검사항조사내용N+4년도N+4년도N+4년도
점검사항조사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점검사항조사내용N+5년도N+5년도N+5년도N+5년도
점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9.13., 2025.11.20>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업종전환 신청서

신 청 인기업 명(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공장소재지
신 청 인지원받은 내용
변경 전변경 전업 종공장부지면적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 타
변경 전변경 전
변경 후변경 후업 종공장부지면적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 타
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3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종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3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종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3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종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3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종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3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종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3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종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3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종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3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종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9.13., 2025.11.20>

[별지 제9호서식]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대규모투자□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대규모투자□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대규모투자□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대규모투자□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대규모투자□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대규모투자□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대규모투자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
분 양 가분 양 가원/㎡원/㎡분양가납부방법분양가납부방법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공장용지면적(㎡)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
공 장 설 립 일 (공장설립예정일)공 장 설 립 일 (공장설립예정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 )
공장시설투자금액공장시설투자금액백만원신규상시고용인원신규상시고용인원신규상시고용인원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이행보증보험증권 □ 가등기 □ 근저당 설정(1순위)□ 이행보증보험증권 □ 가등기 □ 근저당 설정(1순위)□ 이행보증보험증권 □ 가등기 □ 근저당 설정(1순위)□ 이행보증보험증권 □ 가등기 □ 근저당 설정(1순위)□ 이행보증보험증권 □ 가등기 □ 근저당 설정(1순위)□ 이행보증보험증권 □ 가등기 □ 근저당 설정(1순위)□ 이행보증보험증권 □ 가등기 □ 근저당 설정(1순위)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 주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없 음없 음
2. 산업단지 분양·입주계약서 사본 각 1부2. 산업단지 분양·입주계약서 사본 각 1부2. 산업단지 분양·입주계약서 사본 각 1부2. 산업단지 분양·입주계약서 사본 각 1부2. 산업단지 분양·입주계약서 사본 각 1부2. 산업단지 분양·입주계약서 사본 각 1부2. 산업단지 분양·입주계약서 사본 각 1부2. 산업단지 분양·입주계약서 사본 각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3. 착공신고필증 1부3. 착공신고필증 1부3. 착공신고필증 1부3. 착공신고필증 1부3. 착공신고필증 1부3. 착공신고필증 1부3. 착공신고필증 1부3. 착공신고필증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4. 투자 이행각서 1부4. 투자 이행각서 1부4. 투자 이행각서 1부4. 투자 이행각서 1부4. 투자 이행각서 1부4. 투자 이행각서 1부4. 투자 이행각서 1부4.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5.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5.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5.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5.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5.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5.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5.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5.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9.26.> <개정 2025.11.20.>

[별지 제10호서식] 기업투자유치신고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FAX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성명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투자자 (외국인의 경우)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현재 사업장소재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업종 (분류번호)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상시고용인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입주유형□ 창 업 □ 이 전 □ 신 설 □ 증 설 □ 부지내증설 □ 대규모투자□ 창 업 □ 이 전 □ 신 설 □ 증 설 □ 부지내증설 □ 대규모투자□ 창 업 □ 이 전 □ 신 설 □ 증 설 □ 부지내증설 □ 대규모투자□ 창 업 □ 이 전 □ 신 설 □ 증 설 □ 부지내증설 □ 대규모투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투자유형□ 단독 □ 합작 ( %)□ 단독 □ 합작 ( %)□ 단독 □ 합작 ( %)□ 단독 □ 합작 ( %)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투자금액 (또는분양금액)금 백만원(USD 상당)금 백만원(USD 상당)금 백만원(USD 상당)금 백만원(USD 상당)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투자유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투자유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투자유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투자유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투자유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투자유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완 주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서 1부 2.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서 1부 2.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서 1부 2.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서 1부 2.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서 1부 2.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서 1부 2.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서 1부 2.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서 1부 2.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서 1부 2.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서 1부 2.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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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9.9.26.><개정 2025.11.20.>

[별지 제11호서식] 국내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청인신청인주 소 (법인소재지)FAXFAX
유치 기업유치 기업기 업 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치 기업유치 기업본 사유치업종유치업종
유치 기업유치 기업공장소재지
유치 기업유치 기업투자국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 (USD )원 (USD )원 (USD )원 (USD )원 (USD )원 (USD )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토지 , 설비 )(토지 , 설비 )(토지 , 설비 )(토지 , 설비 )(토지 , 설비 )(토지 , 설비 )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투자협약일투자협약일투자협약일년 월 일투 자 협 약 금 액투 자 협 약 금 액투 자 협 약 금 액투 자 협 약 금 액원
분양․임대 금액분양․임대 금액분양․임대 금액원완 납 일완 납 일완 납 일완 납 일년 월 일
분양․임대 계약금액분양․임대 계약금액분양․임대 계약금액원납부일납부일납부일납부일년 월 일
공사착공일공사착공일공사착공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유치 기여사항투자유치 기여사항투자유치 기여사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유치기업 분양 계약서 사본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1. 유치기업 분양 계약서 사본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1. 유치기업 분양 계약서 사본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1. 유치기업 분양 계약서 사본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1. 유치기업 분양 계약서 사본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1. 유치기업 공장등록증 1부1. 유치기업 공장등록증 1부1. 유치기업 공장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9.9.26.><개정 2025.11.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9>

제2조(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①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투자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② 그 밖의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8.9.13][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8.9.13>][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11.20]

제3조(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3조(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완주군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본사·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 레미콘, 아스콘 관련 업종 및 공해 유발 등 환경저해업종과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18.9.13>② 조례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완주군과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다만,산업단지 준공이전에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을 기산일로 한다) 3년내 한차례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존부지 내 증설투자를 한 기업이 추가 증설을 할 경우는 최초 보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0.7.2, 2025.11.20>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이전기업이 관내 별도의 장소에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위치별로 투자한 금액을 산정해 각각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18.9.13>④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조업은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⑤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이자 보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 2025.11.20>⑥ 조례 제13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분양대금 납부완료 후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9.9.26> <개정 2025.11.20>⑦ 삭제 <2018.9.13>⑧ 삭제 <2018.9.13>⑨ 삭제 <2018.9.13>[제3조에서 이동<2018.9.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8.9.13>][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1.20]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 3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조례 제1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최고한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0.7.2> <개정 2020.10.29, 2025.11.2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8.9.13>][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20]

제5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제5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 4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19.9.26, 2020.7.2>[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7조로 이동<2018.9.13>][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20]

제6조(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제6조(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의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6.9.29, 2025.11.20>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6.9.29, 2025.11.20>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 2025.11.2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9.13>]

제7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제7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조례 제27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내 한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9.13>][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20]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금을 선지급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은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20]

제9조(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평가 등)

제9조(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평가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1항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1.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경우 40점 이상)인 경우 : 산정된 보조금의 30퍼센트2. 타당성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산정된 보조금의 40퍼센트3. 타당성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 산정된 보조금의 50퍼센트[본조신설 2025.11.20]

제10조(보조금의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

제10조(보조금의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9.13, 2025.11.20>② 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한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유치노력 하였거나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할 때 동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 2025.11.20>③ 조례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④ 군수는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착공을 확인한 후 제8조제2항에 따라 투자보조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11.20>[제8조에서 이동<2018.9.13>][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20]

제11조(투자의 수행)

제11조(투자의 수행)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3. 주요 설비투자 내역 등 투자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③ 투자기업은 제11조제2항제3호에의 투자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20]

제12조(보조금의 정산)

제12조(보조금의 정산)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산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금액 정산하여야 한다.③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 신청할 것을 요구하여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례 제33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④ 그 밖의 투자 보조금 정산ㆍ환수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1.20]

제13조(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제13조(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또는 투자사업장의 유지 상황2. 고용유지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개정 2016.9.29>③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1.20]

제14조(포상금 지급)

제14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 완주군 소속공무원,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0.7.2, 2025.11.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업투자유치신고서를 기업 유치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치기업의 투자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기여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④ 동일기업 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 유치에 가장 주도적·결정적 역할을 한 1명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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