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에 따른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로점용공사는 1개 차로 이상의 도로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의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7.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하였음에도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등교 및 출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변경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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