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3. 주민도움센터 운영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11.13>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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