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10.28]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10.28, 2021.5.24>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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