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따라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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