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16 시행 2019-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종 류규 격 (내부용량)구 조판매가격재 질
일반주택용3ℓ뚜껑이 있는 원형 밀폐된 구조4,400원플라스틱 (PE, HDPE)
일반주택용6ℓ뚜껑이 있는 원형 밀폐된 구조5,400원플라스틱 (PE, HDPE)
음식점용60ℓ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27,500원플라스틱 (PE, HDPE)
음식점용120ℓ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0,000원플라스틱 (PE, HDPE)
공동주택용120ℓ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0,000원플라스틱 (PE, HDPE)
구분판매단위규 격공급액판매이윤판매가격판매가격
구분판매단위규 격공급액판매이윤2019. 조례 공포일부터2020. 7. 1
일반주택1회용3ℓ--110원130원
일반주택1회용6ℓ--220원260원
구 분규 격2019. 조례 공포일 부터2019. 조례 공포일 부터2020. 7. 12020. 7. 1비고
구 분규 격kg당ℓ당kg당ℓ당
공동주택60ℓ, 120ℓ45원36원54원43원
음식점60ℓ, 120ℓ49원39원63원5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5.1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2조 관련)
1. 배출지역 : 완주군 전지역
2. 수거일
 가. 일반주택․음식점 : 요일별 격일제(요일별 분리배출 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나. 공동주택 : 격일
 다. 군수가 필요한 경우 수거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배출장소 
 가.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
 나. 일반주택 :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다. 음식점 및 상가 : 해당 상가 건물 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 등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4. 배출시간
 가. 일반주택, 음식점 및 상가 : 각 읍․면별 정해진 요일 수거 전일 20시 ∼ 
 자정까지 (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나. 공동주택 : 상시 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5. 배출용기
 가. 일반주택․음식점 및 상가․공동주택 :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별표 2] <개정 2019.5.1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재질 및 판매가격
(제3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9.5.1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판매가격
(제5조제1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자계근(RFID) 수수료 부과금액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총세대수총세대수총세대수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택 형태주택 형태연립( ), 다세대( ), 원룸( ), 기타( )연립( ), 다세대( ), 원룸( ), 기타( )연립( ), 다세대( ), 원룸( ), 기타( )연립( ), 다세대( ), 원룸( ), 기타( )연립( ), 다세대( ), 원룸( ), 기타( )연립( ), 다세대( ), 원룸( ), 기타( )연립( ), 다세대( ), 원룸( ), 기타( )
신 고 내 용신규․취소
신 고 내 용변 경당 초변 경
공동보관 용기공동보관 용기- 60ℓ : 개 - 120ℓ : 개- 60ℓ : 개 - 120ℓ : 개설치 장소설치 장소1. 2. 3.1. 2. 3.1. 2. 3.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배출량(전자계근 수거)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대표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전자계근 수거)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대표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전자계근 수거)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대표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전자계근 수거)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대표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전자계근 수거)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대표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전자계근 수거)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대표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전자계근 수거)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대표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완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5.11>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5.1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서
(제5조 제2항관련)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업무를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징수토록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완주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처리 대상지역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의 범위)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위탁사업은 완주군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하여 일괄납부(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위탁징수기간 및 방법) ① 위탁징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만료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로 하며,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만료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위탁징수함에 있어 “수탁자”는 공동주택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과 고지한 금액을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위탁징수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완주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위탁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부과·징수 및 납기) “수탁자”는 부과대상자에게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비 징수절차에 의거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기로 정한다.
제5조(납부·납입 및 위탁징수수수료 지급) “수탁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위탁징수금 납부(납입)에 있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과(납입)고지한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 서식”에 의하여 군 금고에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일괄 납부 (납입)한 금액의 5퍼센트를 위탁징수수수료로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비치서류 및 기록보존) “수탁자”는 위탁징수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내역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입주자 세대별 명부 및 관리대장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위탁징수수수료 징수대장
 3. 기타 “위탁자”가 지정한 문서 등
제7조(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위탁징수계약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10일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발생 및 기타)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서 해석 및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성명 : 완 주 군 수 
 “수탁자” 주소 : 완주군 ○○읍·면 ○○리 ○○
 성명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1>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호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5.1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제작기준과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5.11>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 분실, 훼손 등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7.5.11>

제4조(공동배출 신청자 이행사항)

제4조(공동배출 신청자 이행사항)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동배출계획 신청서 제출2.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공동·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배출자(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해 매월 실제 배출하는 양(60ℓ이상 용기 사용) 또는 배출횟수(6ℓ이하 용기 사용)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부과하고, 공동주택(전용수거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2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의 경우 세대당 수수료는 단지별 총 수수료를 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7.4, 2017.5.11>② 수수료 납입고지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 서식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납입을 가구주·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납입고지)서 금액을 일괄 납부(납입)하도록 한다.<개정 2013.7.4, 2017.5.11>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배출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거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5.11>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의 5퍼센트 이내에서 위탁수수료 비용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