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

[별표 1] <개정 2020.3.30. 규칙 제2130호><개정 2024.1.19.>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제2조 관련)
 1. 수거일 : 격일 또는 주 3회(월․수․금 또는 화․목․토)
 2. 배출장소
 ○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 앞 
 ○ 음식점 및 기타지역 : 해당 상가 건물 앞
 3. 배출시간
 ○ 공동주택 : 상시 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 수거 전일 18시∼수거일 06시
 4. 배출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를 사용

별표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등)

내부 용량종류 (주용도)구 조공급가격판매가격
3ℓ가정용 (단독주택)- RFID 전자태그 부착 - 물기배출구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 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6,000원7,000원
5ℓ가정용 (단독주택)- RFID 전자태그 부착 - 물기배출구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 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6,000원7,000원
10ℓ소규모 사업장- RFID 전자태그 부착 - 물기배출구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 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8,500원10,000원
20ℓ소규모 사업장- RFID 전자태그 부착 - 물기배출구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 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14,500원16,000원
70ℓ음식점 및 다세대주택용- RFID전자태그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27,000원30,000원
120ℓ음식점 및 공동주택용- RFID전자태그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43,000원4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02.27. 규칙197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등(제3조 관련)
 1. 재질 및 보증기간 : 플라스틱류, 보증기간 1년
 2. 규격 및 판매가격

 
 주¹) 수집·운반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수용가번호 등 구매자 인적사항을 구청에 통지하고 등록의뢰 하여야 한다.
 주²) 구청에서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수집·운반업체에서 판매
 주3) 보증기간 내 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 무상으로 교체
 
 3. 외부 표시사항(뚜껑, 몸체) :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배출 및 
 수거일시,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난 등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서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총세대수총세대수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
신 고 내 용신규․취소
신 고 내 용변 경당 초변 경
공동보관용기 (70ℓ, 120ℓ)공동보관용기 (70ℓ, 120ℓ)개개설치 장소1. 2. 3.1. 2. 3.1. 2. 3.1. 2. 3.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
상수도 수용가 번호상수도 수용가 번호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전주시 ○○구청장 귀하「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전주시 ○○구청장 귀하「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전주시 ○○구청장 귀하「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전주시 ○○구청장 귀하「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전주시 ○○구청장 귀하「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전주시 ○○구청장 귀하「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전주시 ○○구청장 귀하「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전주시 ○○구청장 귀하「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전주시 ○○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6.29., 2016.3.15.>

별지제2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6.29. 규칙1872><개정 2025.6.2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업무를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징수토록 함에 있어 다음과 같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전주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처리 대상지역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의 범위) “갑”이 “을”에 대한 위탁사업은 전주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징수하여 일괄납부(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위탁징수기간 및 방법) ① 위탁징수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협약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시 “갑”과 “을” 상호 만료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갑”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위탁징수함에 있어 “을”은 공동주택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갑”이 “을”에게 부과고지한 금액을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
 ③ “갑”은 위탁징수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전주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위탁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납부 및 감면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출량에 따른 단지별 총 수수료로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세대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부과․징수 및 납기) “을”은 부과대상자에게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비 징수절차에 의거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기로 정한다.
제6조(납부․납입 및 위탁징수수수료 지급)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위탁징수금 납부(납입)에 있어 “갑”이 “을”에게 부과(납입)고지한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고지서 서식”에 의하여 시금고에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일괄 납부 (납입)한 금액의 5퍼센트를 위탁징수수수료로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치서류 및 기록보존) “을”은 위탁징수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내역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입주자 세대별 명부 및 관리대장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위탁징수수수료 징수대장
 3. 기타 “갑”이 지정한 문서 등
제8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위탁징수계약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10일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발생 및 기타)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서 해석 및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소 : 전주시 구 동 번지
 성명 : 전주시○○구청장  
“을” 주소 : 전주시 구 동 번지
 성명 : 전주시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6.29 규칙187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3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규격 등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과 판매·공급 가격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29 규칙1872><개정 2015.02.27.규칙1972>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수집·운반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경우 비용은 사후 수수료 부과 시 정산토록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5.02.27.규칙1972>

제4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4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계획 신고서 제출2.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매월 배출하는 양에 따라 부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수수료는 총 배출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지하수 사용세대의 경우 분기별 배출량을 적용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 <개정 2015.02.27.규칙1972> <개정 2020.3.30.규칙 제2130호>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가격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③ 수수료 납입고지는 공동주택 및 지하수 사용세대의 경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 서식, 단독주택 등의 경우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시에 병행합산하여 수수료 납입을 가구주, 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납입고지)서 금액을 일괄 납부(납입)하도록 한다. <개정 2015.02.27.규칙1972> <개정 2020.3.30.규칙 제2129호> <개정 2022.2.18. 규칙 제2207호>④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의 경우 5퍼센트의 위탁비용을 제한 금액만을 부과·납부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에 병행합산부과·징수하는 경우 위탁비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

제6조

제6조 <삭제 2012.6.29 규칙1872>

제7조

제7조 <삭제 2012.6.29 규칙1872>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전용봉투의 사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절차 및 수납의 예에 의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