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6>

제2조

제2조 삭제 <2019.5.1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5.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5.16]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전문개정 2019.5.16]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2.12.22>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5.16>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9.5.16>②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13, 2019.5.16>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 2020.7.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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