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제2조(회원가입)① 회원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8.31>② 회원가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4.13>1. 완주군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2.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원증3.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 사업자등록증, 단체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기관이나 단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회원가입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알려야 하며, 변동사항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회원이 책임을 진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실별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정리, 점검 및 시설공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28]
제4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책임)
제4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책임)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발급된다.③ 회원증 분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제3조에서 이동<2025.4.28>]
제5조(자료의 대출)
제5조(자료의 대출)① 자료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3.8.31>② 회원이 대출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회원 : 회원 1인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2. 단체회원 : 50권 이내 대출기간 30일 이내로 하고, 연장은 불가한다.③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 후 7일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2025.4.28>]
제6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제6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대출정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를 이동한 사람2. 대출자료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자5.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제5조에서 이동<2025.4.28>]
제7조(희망도서 신청 및 선정제한)
제7조(희망도서 신청 및 선정제한)① 회원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하여 비치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치희망 도서 선정 시 제외한다.1. 이미 소장하고 있는 복본도서, 품절 및 절판도서, 전집류2.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소형문고판 도서3. 신판이 출판된 구판 도서4. 판타지, 로맨스, 인터넷(이모티콘 소설), 무협소설5. 이미 소장하고 있는 유사자료가 있는 도서6. 영리 또는 정치 목적의 신청도서7. 해당연도 도서관 장서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가 도서8. 대학교재, 특정전공도서, 전문도서9. 미풍양속 저해,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10. 그 밖의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도서[제6조에서 이동<2025.4.28>]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은 문화강좌실, 동아리방,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신청자격은 공공기관, 독서모임, 비영리단체 등 5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개정 2023.12.21>[제7조에서 이동<2025.4.28>]
제9조(변상)
제9조(변상)①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물변상 기준가. 시판되는 경우 : 동일도서(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로 구입하여 변상할 것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할 것2. 현금변상 기준가.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 현금으로 배상하며, 도서 정가로 변상할 것나. 비매품 :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으로 변상할 것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변상할 것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②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변상도서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서분실(훼손) 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제8조에서 이동<20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