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완주군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완주군의회 의장2.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3.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4.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5.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7.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8. 완주군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⑤ 의회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규격)
제3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7조(관리 및 보관)
제7조(관리 및 보관)① 공인은 의회사무국 주무팀장이 관리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 및 등록)
제8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재교부시 제8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 폐기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 공인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그 인영을 행정정보시스템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고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주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완주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사고 보고)
제12조(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기록 유지)
제13조(기록 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 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