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성 명직 인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명칭 변경
대표의원 변경
성 명직 인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비 고
교섭단체명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변경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또는 
완주군의회 의원 ○ ○ ○ (서명)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완주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당 정책의 효율적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 신고)

제5조(교섭단체 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신고서를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변경)

제6조(변경)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제8조(사용내역 공개)

제8조(사용내역 공개) 의장은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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