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

분류시설물의 종류
공공 건축물가. 공공기관 청사,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포함), 공공교육・연수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라.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마.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분류시설물의 종류
공원 시설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놀이터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휴양 시설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광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가로 공간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보행자전용도로(녹도), 가로 녹지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나. 걷고싶은거리, 등산로, 산책로, 특화거리 조성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확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분류시설물의 종류
도로 및 부속 시설물가. 도로개설 및 확장 나. 교량(철교 포함),지하(차)도(지상돌출부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회전형 교차로, 입체교차로, 생태통로, 터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석축 및 옹벽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라.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환기구(흡・배기구), 캐노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전거 이용시설
분류시설물의 종류
교통 시설물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학교버스승・하차장,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보행안전 시설물볼라드, 펜스, 경계석, 보도・점자블럭, 보도포장,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조명, 가드레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편의 시설벤치, 퍼걸러(pergola),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주차장관리소, 자전거대여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 시설트렌치, 맨홀, 제설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녹지 시설가로수 보호덮개, 가로수 보호펜스,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안내 시설물교통표지판, 도로명판, 이정표, 버스 노선도, 시설물 안내판,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장애인 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가로・세로형・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선전탑, 홍보탑, 지정벽보판(광고판), 현수막 게시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 미술・ 조형물 및 시각매체가. 공공미술(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및 조형물 설치 나. 단체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및 이와 유사한 상징이미지 개발 다.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이와 유사한 공공시각매체
홍보시설대외적 홍보 부스 및 전시부스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임시 시설물공사장출입구, 공사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이와 유사한 임시시설
지상 시설물가. 가로등주, 전신주, 신호등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공중전화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벤치,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마.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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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4.05.08.>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제8조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아래의 각 시설물의 디자인(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
1. 공공건축물

2. 공공공간

3. 도시기반시설 

4. 그 밖의 공공시설물

[별지 제2호서식]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

신청기관기관명 (담당부서)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기관담당자연락처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개요위 치
사업개요사업규모
사업개요사 업 비
사업개요사업기간
사업개요세부내용○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수행자주 소대표전화
용역 수행자업체명 (대표자)담당자 (연락처)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디자인계획 등 공공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디자인계획 등 공공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디자인계획 등 공공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디자인계획 등 공공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디자인계획 등 공공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디자인계획 등 공공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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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신청서

신청기관기관명 (담당부서)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기관소 재 지연락처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개요위 치
사업개요사업규모
사업개요사 업 비
사업개요사업기간
사업개요세부내용○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수행자주 소대표전화
용역 수행자업체명 (대표자)담당자 (연락처)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요소(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요소(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요소(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요소(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요소(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요소(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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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 “익산시 등” 이라 한다)이 조성·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다. 익산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익산시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3.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4.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5. 자연·역사·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공공디자인 형성6. 성평등 및 사용자 중심의 공공디자인 적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제6조(주민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②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2021.6.30.>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2.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1.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형태, 색채 등 일부 변경(단,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2. 제21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3.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9조의2(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등)

제9조의2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한다.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공공시설물2.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업무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6.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30.>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부서장2. 익산경찰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관련 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삭제 <2019.9.20.>⑦ 삭제 <2019.9.20.>[제목개정 2019.9.20.]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 따라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1. 위원장2. 부위원장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⑤ 제4항에 따라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자문의견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본조신설 2019.9.20.]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9.20.>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9.20.>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9.20.>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자문 기준 등)

제15조(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자문 기준 등)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6.30.>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익산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8조제1호의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6.30.>③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9.20.2021.6.30.,2024.05.08.>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단,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4. 심의ㆍ자문을 받아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위치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6.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7. 삭제 <2021.6.30.>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익산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익산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제목개정 2021.6.30.]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8.>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추진협의체)

제21조(추진협의체)① 익산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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