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8-30 시행 2023-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록관의 시설 장비 및 환경기준(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구 분종이기록물전자기록물
1. 보존 서고서고 면적고정식1만권당 99m21십만장당 80m2
1. 보존 서고서고 면적이동식고정식 면적의 40 ~ 60 퍼센트 내외고정식 면적의 40 ~ 60 퍼센트 내외
2. 작업실업무 작업실 면적업무 작업실 면적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
2. 작업실열람실 면적열람실 면적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장 비공기조화설비공기조화설비항온․항습 설비(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항온․항습 설비(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3.장 비온습도계온습도계항온․항습 설비 설치 서고당 1대항온․항습 설비 설치 서고당 1대
3.장 비소화설비소화설비가스식 휴대형 소화기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3.장 비보안장비보안장비이중 잠금장치 설치이중 잠금장치 설치
4. 보존 환경 유지 기준온도(℃)온도(℃)18 ~ 22℃18 ~ 22℃
4. 보존 환경 유지 기준습도(%)습도(%)40 ~ 55% (변화율은 10% 이내)35 ~ 45% (변화율은 10% 이내)
4. 보존 환경 유지 기준조 명조 명보존서고 100 ~ 300룩스, 전시관 50 ~ 200룩스 (원본전시 기준)보존서고 100 ~ 300룩스, 전시관 50 ~ 200룩스 (원본전시 기준)
5. 전산 장비주전산기주전산기설 치설 치
5. 전산 장비저장장치저장장치설 치설 치
5. 전산 장비입력장비입력장비설 치설 치
5. 전산 장비통신장비통신장비설 치설 치
5. 전산 장비열람장비열람장비설 치설 치
6. 마이 크로 필름 장비판독복사기판독복사기설 치설 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1.01.31>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비고 : 1. 전산장비의 기준은 그 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전산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2. 마이크로필름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일련 번호기록물철분류번호기록물철 제 목생산연도보존기간이관희망 연 도연장사유
일련 번호등록번호제 목생산연도보존기간이관희망 연 도연장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01.31>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이관목록

일련 번호기록물철 분류번호생산 연도보존 기간기록물철 제 목수 량수 량기록물형태비 고
일련 번호기록물철 분류번호생산 연도보존 기간기록물철 제 목건 수쪽 수기록물형태비 고
일련 번호등록 번호생산 연도보존 기간제 목기록물 형 태쪽수*기록물철 분류번호공개구분공개제한 쪽표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01.31>
이 관 목 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 직 성명 (인) 
 이 관 연 도 : 인수자 : 직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 직 성명 (인) 
 이 관 연 도 : 인수자 : 직 성명 (인) 

* 종이기록물의 경우에만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기록물 평가심의서

일련 번호기록물철분류번호생산 연도기록물철 제목보존기간 만료일생산기관생산기관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심의회 의견
일련 번호기록물철분류번호생산 연도기록물철 제목보존기간 만료일의견사유의견사유심의회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01.31>
기록물 평가심의서
검토일자 : 검토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비전자기록물 관리대장

일련 번호기록물철 분류번호생산연도보존기간보존기간 만 료 일기록물철 제 목수량 (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1.01.31>
비전자기록물 관리대장
부서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기록물 평가 심의의결서

일시
장소
안건
심사내용
의결주문
심사위원직위성명의결내용의결내용서명
심사위원직위성명가부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간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1.01.31>
기록물 평가 심의의결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제 목회 차
일 시장 소
참석자위 원
참석자배석자
회의진행순서
안 건
위원명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1.01.31>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보존기록물 열람대장

열 람 자열 람 자열람 일시열람기록물열람기록물열람기록물열람 사유비고
소 속성 명열람 일시생산 연도문서철 관리번호제 목열람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1.01.31>
보존기록물 열람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보존기록물 대출신청

대출문서생산연도
대출문서문서철 관리번호
대출문서제 목
대 출 자
대출사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11.01.31>
행정기관명
수신자 ( )
제목 보존기록물 대출신청

 익산시 문서고에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 신청하고자 합니다.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보존기록물의 대출 및 반납대장

일련 번호대 출 연월일대 출 문 서대 출 문 서대 출 문 서대 출 자대 출 자대출사유반 납반 납
일련 번호대 출 연월일생산 연도문 서 철 관리번호제 목소속성 명대출사유연월일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1.01.31>
보존기록물의 대출 및 반납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익산시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1.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을 말한다.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4.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5.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익산시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1.31>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고, 당해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보존 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9. 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0.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별표)11.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2.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13. 정보공개 접수창구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신설 2011.01.31>15.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1.31>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기록관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시 및 소속기관의 처리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료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31>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 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31>③ 기록관장은 시 및 소속기관 처리부서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31>

제10조(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등으로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31>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장에게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장이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④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업무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31>

제11조(기록물의 보존)

제11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처리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실시,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제12조(기록물의 평가)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11. 01.31>② 기록관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익산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31>③ 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의 평가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 및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1.01.3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31>

제13조(기록물의 폐기)

제13조(기록물의 폐기)① 비전자기록물의 폐기는 소각, 파쇄,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폐기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전자기록물의 폐기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된다. 단, 제12조제3항에 따라 종이로 출력된 기록물은 비전자기록물과 같이 폐기한다. [본조신설 2011.01.31]

제14조(처리부서 준수사항)

제14조(처리부서 준수사항)① 처리부서는 비전자기록물 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직개편, 인사발령, 사무분장의 조정 등으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익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31]

제15조(심의회 구성 등)

제15조(심의회 구성 등)①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07.26, 2018.12.28, 2022.10.28>④ 당연직 위원은 감사위원장, 건설국 주무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중에서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3.03.15>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계장이 된다. <개정2015.05.27> [본조신설 2011.01.31]

제16조(심의회의 기능)

제1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폐기 및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01.31]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01.31]

제18조(심의회의 운영)

제18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②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본조신설 2011.01.31]

제19조(비밀엄수)

제19조(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1.01.31]

제20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20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1.01.31>]

제21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21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시 및 소속기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 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1.01.31>]

제22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22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1.01.31>]

제23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23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 및 처리부서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1.01.31>]

제24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24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1.01.31>]

제25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25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1.01.31>]

제26조(보안관리)

제26조(보안관리)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한다.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1.01.31>]

제27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제27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1.01.31>]

제28조(점검)

제28조(점검)① 기록관의 전산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21조에서 이동 <2011.01.31>]

제29조(열람시간)

제29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11.01.31>]

제30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30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2. 타 기관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 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1.01.31>]

제31조(열람 준수사항)

제31조(열람 준수사항)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 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외로의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31>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1.01.31>]

제32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32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1.31>4. 제3호에 따라 기록물을 대출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존기록물의 대출 및 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31>5.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01.31> [제25조에서 이동 <2011.01.31>]

제33조(열람· 대출의 제한)

제33조(열람·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에서 이동 <2011.01.31>]

제34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제34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27조에서 이동 <2011.01.31>]

제35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35조(대출 기록물의 반납)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기관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28조에서 이동 <2011.01.31>]

제36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36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 및 소속기관 처리부서의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11.01.31>]

제37조(세부사항)

제37조(세부사항) 이 규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11.01.31>]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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