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제5조관련)

차도차도
보도보도
보도보도
영업소영업소
건물건물
차도차도
보도보도
보도보도
건물출입구영업소
②①
영업소건물
통행로
영업소
차도
보도건물
영업소
건물
차도
보도
영업소
건물
건물
영업소영업소
건물건물
50M 이내50M 이내50M 이내A영업소
보도보도
보도보도
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
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
횡단시설
보도보도
보도보도
B영업소
건물건물
건물건물
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A영업소
보도보도
보도보도
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
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
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차도(2차선)
중앙선
중앙선
횡단시설
보도보도
보도보도
B영업소
건물건물
건물건물
영업소
보도보도
차도
차도횡단시설
보도보도
건물영업소
건물
50M이내50M이내
건물건물
A영업소
도로
도로
도로
도로횡단시설
보도
건물B영업소
건물
50M초과50M초과
건물건물
A영업소
도로
도로
도로
도로횡단시설
보도
건물B영업소
건물
건물건물
영업소
도로
건물영업소
건물
건물건물
영업소
도로
도로횡단시설
건물영업소
건물
50M 이내50M 이내
건물건물
A영업소
도로
도로횡단시설
건물B영업소
건물
50M 초과50M 초과
건물건물
A영업소
도로
도로횡단시설
건물B영업소
건물
건물건물
영업소
도로
도로횡단시설
건물영업소
건물
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50M 이내50M 이내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보도
50M 이내50M 이내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보도
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50M 이내보도
A영업소A영업소50M 이내보도보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횡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단차도
중앙선중앙선시
중앙선중앙선설
중앙선중앙선
B영업소B영업소50M 이내보도보도
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50M 이내보도
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보도
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보도
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
보도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
50M 이내보도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
건물건물건물건물보도보도
A영업소A영업소보도보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횡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단차도
중앙선중앙선시
중앙선중앙선설
중앙선중앙선
B영업소B영업소보도보도
건물건물건물건물보도보도
건물건물건물건물보도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
보도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
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
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
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50M 이내50M 이내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
A영업소A영업소50M 이내50M 이내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
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50M 이내50M 이내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횡횡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단단차도차도차도
중앙선중앙선시시
중앙선중앙선설설
중앙선중앙선
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50M 이내50M 이내
B영업소B영업소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
건물건물건물건물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
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보도
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보도
건물건물건물보도
영업소보도보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횡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단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시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설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영업소보도보도
건물건물건물보도
건물건물건물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보도
보도
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
보도
보도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
건물건물건물보도보도
영업소보도보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횡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단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시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설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영업소보도보도
건물건물건물보도보도
건물건물건물보도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
보도
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
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50M 이내50M 이내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
A영업소A영업소50M 이내50M 이내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
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50M 이내50M 이내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횡횡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단단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시시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설설차도차도차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
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50M 이내50M 이내
B영업소B영업소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
건물건물건물건물
차도차도차도차도
건물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보도
건물A 영업소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보도
건물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보도
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보도
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보도
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차도차도차도차도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보도
횡 단횡 단횡 단횡 단시 설시 설시 설시 설보도
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
B영업소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건물건물건물중앙선중앙선중앙선중앙선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건물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건물A 영업소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건물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횡 단 시 설횡 단 시 설횡 단 시 설횡 단 시 설횡 단 시 설횡 단 시 설횡 단 시 설횡 단 시 설보도
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
B영업소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건물건물건물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6.04.2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제5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 중앙선 여부, 다차선 등 상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건물 내․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2. 거리 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1-2)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① 방식으로 측정하며 출입구를 상시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② 로 측정할 수 있다.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1)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중앙선
 

 4-2)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를 초과한 위치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5) 3차선 이상 도로(홀·짝제 주차구역 포함)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중앙선
3차선도로
 

 6-1)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건너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6-2)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건너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를 초과한 위치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1) 중앙선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중앙선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횡단시설이 영업소를 지나서 위치한 경우, 해당 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3-1) 중앙선이 있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중앙선
 

 3-2) 중앙선이 있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를 초과한 위치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중앙선
 

 4) 3차선 이상 도로(홀·짝제 주차구역 포함)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3차선도로
중앙선
 

 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복합적인 교차로
 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A)

 
 1-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B)

 
 1-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

 
 1-4)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A)

 
 1-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B)

 
 1-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

 
 1-7)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중앙선 있는 도로에서 건너편 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1-8)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건너편 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라.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더라도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나 중앙분리대 등 으로 보행자의 횡단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우회하는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마. 부지 내 내부 통행로, 주차장, 울타리 등이 장애물 존재 시
 1) 내부통행로 및 주차장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행로로 간주하며, 주차된 차량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차단기, 경비실, 출입 통제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상시 개방되지 않는 경우(주말 또는 야간 등에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①, ②중 최단경로로 측정)
 2) 토지 경계선 또는 사유지 등에 설치된 울타리, 조경시설 등 장애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것에 한정하여 우회 측정하며, 영업소의 외벽과 외벽사이를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④가 아닌 ③으로 측정]
 보 도
보
도
보
도
①
②
③
④
B 영업소
건물
A 영업소
건물
울타리
건물부지
내 부 통 로
C 영업소
주 차 장

 바. 횡단시설은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횡단보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을 의미하며, 도로와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규정 이외의 경우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다만, 신청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의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영업장의 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4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07.15>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6. 목욕탕,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 상품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장[제목개정 2022.07.15]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04.15.>

제6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제6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되, 설치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7.08.30, 2022.07.15>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 (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지정취소·폐업신고)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 추첨 방법 및 일시·장소4.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③ 공고는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같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