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익산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5.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6.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7.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