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익산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익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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