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7 시행 2024-04-17 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보조금액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익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2. 시설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규격 (단위 : cm)설치위치 및 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공사표지판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공사표지판 하단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건물 주 출입구 우측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6 이상)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
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3조 제3항 관련)
【○○표지판】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건립상징물)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3조제3항 관련)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3조 제3항 관련)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건립상징물(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건립상징물(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 제1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익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2. 다음 각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목적 지원 사업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건립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건립 준공일로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한 사실 및 표지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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