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 및 이용 조건을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다.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3.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무4.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조정·지원 등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등)

제7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7. 그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빅데이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빅데이터 업무담당 국장2.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분야 또는 위원회 성격상 비율에 맞는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연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제11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제12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빅데이터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익산시의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빅데이터의 활용)

제13조(빅데이터의 활용)① 시장은 경제·관광·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익산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 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③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제14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시행)

제15조(교육시행)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는 관련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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