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빅데이터책임관)
제5조(빅데이터책임관)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3. 제8조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의 비식별화4.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의2(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의2(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시 공무원2. 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2024.8.14.>⑤ 삭제<2024.8.14.>⑥ 삭제<2024.8.14.>⑦ 삭제<2024.8.14.>⑧ 삭제<2024.8.14.>[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5
제6조의5 삭제<2024.8.14.>
제7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제7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8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빅데이터의 활용)
제9조(빅데이터의 활용)① 시장은 경제·관광·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주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제10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전주시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실시)
제12조(교육 실시)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
제13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위탁)
제13조의2 (위탁) 시장은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본조신설 2019.12.20.]
제13조의3(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3조의3 (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단체·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0.]
제14조(평가)
제14조(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1. 시2.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시 출자·출연기관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을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센터의 운영을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12.2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