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장과 익산시 출연·위탁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② “출연·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04.14>③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이하 “소속 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및 시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생활임금 결정)
제4조(생활임금 결정)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개정 2019.06.28>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결위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조직관리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