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2.09, 2024.07.10.>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4. 삭제 <2026.04.15.>5.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두 차례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해촉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07.10., 2025.04.02.>1.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직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0.>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7.1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7.10.>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7.10.>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제목개정 2024.07.10.]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 제9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04.15.]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0.>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07.10.>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장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0.>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내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내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0.>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0.>④ 삭제 <2024.07.1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안건 심사수당,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7.10.>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2. 익산시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