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복합민원 및 처리부서

연번민 원 사 무 명처리부서
1내수면 어업공동면허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2내수면 어업면허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3시설묘지(법인,종중,문중,가족,개인)설치허가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4사회서비스제공자(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5청소년수련시설의변경허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팀)
6청소년 수련시설의변경허가-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팀)
7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허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팀)
8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허가-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팀)
9초지조성허가신청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
10공장설립(변경)승인-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11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동일행정기관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12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용도변경 또는 타 행정기관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13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의제처리가 없는 경우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14액화석유가스의(집단공급사업)허가신청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15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허가신청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16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변경허가신청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17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18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19석유판매업등록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20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연번민 원 사 무 명처리부서
21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청소위생과 (자원순환팀)
22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청소위생과 (자원순환팀)
2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청소위생과 (자원순환팀)
24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청소위생과 (자원순환팀)
25개간대상지 선정-10ha 이상건설과 (농업기반팀)
26개간사업시행인가-10ha 이상건설과 (농업기반팀)
27개간준공검사-10ha 이상건설과 (농업기반팀)
28개발행위허가건설과 (농업기반팀)
29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건설과 (건설행정팀)
30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건설과 (건설행정팀)
21하천점용허가안전관리과 (재해복구팀)
32골재채취 허가안전관리과 (재해복구팀)
33건축허가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
34사용승인신청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
35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36의약품,의약외품[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허가,조건부허가)]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감염관리팀)
37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허가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감염관리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2. 3.> 
복합민원 및 처리부서 
 

복합민원 및 처리부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및 내용

민 원 인주 소연 락 처
민 원 인성 명생년월일
접 수 일 자처리일자
출 원 요 지
처 리 내 용
담당부서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31.>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및 내용
 ∘건 명 : ∘민원유형:
 ∘주관과 및 관련부서

 ∘관련법규 :
 ∘참고사항 :

별지 제2호서식. 미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민원명민원명민원유형민원유형접수 및 처리일자접수: 처리:접수: 처리:접수: 처리:
민원명민원명민원유형민원유형미원처리 담당부서
민원인민원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민원인민원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출원요지출원요지
심 의 결정사항심 의 결정사항
심 의 의 결심의의결 접수일자 :심의의결 접수일자 :심의의결 접수일자 :심의의결 접수일자 :심의의결 접수일자 :심의의결 접수일자 :심의의결 접수일자 :심의의결 접수일자 :심의의결 접수일자 :심의의결 접수일자 :심의의결 접수일자 :
심 의 의 결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가부부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가가부
심 의 의 결위 원 장 위 원위 원 장 위 원위 원 장 위 원부 위 원 장 위 원부 위 원 장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31.>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회의록 : 별첨

별지 제3호서식. 민원조정내용 및 의견

민원명민원사항민원사항
민원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
민원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까지까지
처리일자
출원요지
처리내용
담당부서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31.>
 민 원 조 정 내용 및 의견

 ∘관련법규 :
 ∘참고사항 :
 ∘첨 부 : 민원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정서
 ∘담당부서:
 ∘안 건:
 ∘민원인 주소:
 ∘민원인 성명:
 ∘출원내용:
 ∘처리주문:
 ∘이 유:
 1. 개 요:
 2. 관련법규:
 3. 판 단:
 4. 결 론:
년 월 일
민 원 조 정 위 원 회 위 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실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8.02 규칙 제0695호> <개정, 2019.05.0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부서)으로부터 인가, 허가, 동의 등을 함께 받아야만 처리 해결 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담당관·과·원소를 말한다.<개정 2014.10.1> <개정 2015.12.31., 205. 2. 3.>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임실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0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1999.10.20 규칙 제0832호> <개정, 2019.05.01.> <개정 2020.4.14., 2025. 2. 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01.> <개정 2020.4.14.>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경제교통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위생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 종합민원과장 <개정 2022. 12. 30., 2024. 10. 18., 2025. 2. 3.>2. 위촉직 위원: 민원관련 부서의 장, 접수민원 해당지역 읍면장,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기관ㆍ단체의 장, 그 밖에 민원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1.>④ 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0.1> <개정, 2019.05.01.>⑤ 제3항제2호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05.01.> <개정 2021.2.1.>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2.1.>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봉사과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5.01.>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팀장 또는 민원처리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4.10.1>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개정 2021.02.01.>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4.10.1> <개정, 2019.05.01.> <개정 2021.02.01.>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개정 2021.02.01.>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개정 2021.02.01.>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개정 2021.02.01.>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신설 2021.02.0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31.> <개정 2021.02.01.>8. <삭제, 2021.02.01.>9. <삭제, 2021.02.01.>10.<삭제, 2021.02.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0.1>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신설 2014.10.1>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신설 2014.10.1>3.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신설 2014.10.1>

제7조(위원회소집 및 의결등)

제7조(위원회소집 및 의결등)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의 심의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14.10.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민원접수부서는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 <개정 2021.02.01.>④ 위원회는 제2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 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1993.08.02 규칙 제0695호><개정 2014.10.1>⑤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0.1>1. 심의안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부여 <개정 2014.10.1> <개정 2021.02.01>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개정 2014.10.1> <개정 2021.02.01>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 <개정 2014.10.1>4. 법령, 예산 및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전문개정 2014.10.1>

제9조(심의자료 제출)

제9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과·원·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통지 및 처리)

제10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통지 및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②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1>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 및 운영) <신설, 2019.05.01.>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02.01>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업무팀장)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심의회 운영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간사는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1.02.01>

제12조(위원수당 등)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실군 본청 및 군 산하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05.01.> <개정 2021.02.01., 2025. 3. 4.>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2.01>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