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4 시행 2024-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서비스 접수대장 및 제공내역

연번일 시접수자서비스 요청 내용서비스 요청 내용서비스 요청 내용서비스 요청 내용서비스 요청 내용비 고 (전화)
연번일 시접수자성명나이성별주 소서비스 요구사항비 고 (전화)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시 간: ∼ :: ∼ :: ∼ :
대상자제공자
주 소
내 용
월 일/시 간: ∼ :: ∼ :: ∼ :
대상자제공자
주 소
내 용
월 일/시 간: ∼ :: ∼ :: ∼ :
대상자제공자
주 소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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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제공자
주 소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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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내 용
월 일/시 간: ∼ :: ∼ :: ∼ :
대상자제공자
주 소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비스 접수대장

서비스 제공내역

(별지 제2호서식)근무상황부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 터까 지일수,시간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직위: 성명: )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16
일 월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월
월
월
월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또는 용 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또는 용 무연락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직위: 성명: ) (앞 면)

 
 (뒷 면)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4호서식)차량운행일지

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결 재담 당담 당담 당센터장센터장
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결 재
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
차량 번호차량 번호운행 상황금월누계금월누계KmKm유류수불유류수불유류수불급유량급유량lll
차량 번호차량 번호운행 상황전월누계전월누계KmKm유류수불유류수불유류수불월누계월누계lll
차량 번호차량 번호운행 상황총 누계총 누계KmKm유류수불유류수불유류수불총누계총누계lll
일자운전자내 용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비고
일자운전자내 용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심부름센터의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구 분구 분자 격 기 준비고
공 통공 통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센터장센터장․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급 이상(여성은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종 사 자운영요원․사회복지 관련학과 및 대학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초대졸 이상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및 지방공무원 8급 이상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종 사 자사원․고졸이상 사회복지사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부름센터의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3조 관련)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 개발학, 사회학, 행정학, 교육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부름센터 설치 등)

제2조(심부름센터 설치 등)①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소한 민원해결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소외된 임실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실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원 및 채용 등)

제3조(정원 및 채용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종사자를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급 센터장 또는 무급 센터장을 임명 할 수 있다.③ 센터장과 종사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센터장은 임실군수의 승인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1.07.15>

제4조(임기 및 정년 등)

제4조(임기 및 정년 등)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개정 2021.07.15>②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이 경우 정년시점은 정년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1.07.15>1. 센터장: 65세(무급인 경우 70세로 한다) <신설 2021.07.15> <개정 2024.4.24>2. 종사자: 60세 <신설 2021.07.15> <개정 2024.4.24>③ 종사자의 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태도, 성과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복무)

제5조(직원의 복무) 센터의 센터장과 종사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6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서비스 접수대장 및 제공내역(별지 제1호서식)2. 근무 상황부 (별지 제2호서식)3. 근무상황 카드 (별지 제3호서식)4.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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