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 및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임실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임실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시책 등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는 시책 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과장 중 5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5급이상 공무원 상당)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리감독 등)

제12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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