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임실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임실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4.>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4조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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